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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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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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현재 신고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82만대이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약 27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2년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인 것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또한 의무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2012.1.1~6.30)을 설정하고, 2012년 7월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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