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 소방차진로방해 단속으로 활용범위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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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 소방차진로방해 단속으로 활용범위 넓어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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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을 가리고 사고예방을 위해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보급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가 진로방해 차량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차에도 설치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인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진로를 막으면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차량 블랙박스는 지난해 구급차 등에 146대를 먼저 장착한데 이어 올들어 163대의 긴급출동차량에 기기를 달았고, 향후 신규 소방차는 영상기록장치를 포함해 구매할 계획이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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