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자도 보험료 할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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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자도 보험료 할증에 포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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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력요율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서 지적
“범칙금과 과태료 나눠 요율 적용 형평성 어긋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경력요율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의 이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주 홍익대학교 교수는 “과태료 처분건이 법규위반 실적 평가에서 누락됨에 따라 사고 위험도에 따른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속도․신호 위반 적발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무인단속건은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무인단속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 상대적으로 통고처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있다.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일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40km 초과일 경우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돼 법규위반 누적시 면허정지․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범칙금보다 약 1만원을 추가 부담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다수의 운전자는 과태료를 납부해 벌점을 회피하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누락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위반 사안을 놓고 범칙금 부과자와 과태료 부과자로 나눠 각기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 요율 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점을 비춰볼때 법규위반을 하고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저하로 이어져 전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편,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위원장은 “사고경력에 따른 정보를 보험사가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경력요율제도 개선에 따른)개별적인 문제들을 먼저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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