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설본부, 4분기 과적차량 불법 운행제한 예방홍보·단속
상태바
인천건설본부, 4분기 과적차량 불법 운행제한 예방홍보·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7∼8일까지 운행제한(과적)차량 4분기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시 특별사법경찰관, 인천대교(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해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 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예방홍보는 실질적인 과적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회원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상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을 투입해 항만 등 과적근원지와 과적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지점, 교량 및 고가도로,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인식하여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