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음주운전 등 처벌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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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음주운전 등 처벌 대폭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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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음주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조치

오는 9일부터 과속,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과 과속이 위반횟수와 과속수준에 따라 세분화됐고 적발시 정비된 기준에 따라 차등 처벌된다<사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에 의거,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치된다.

이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된 것과 달리, 음주량에 따라 치사율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벌기준에 음주수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기준도 차등 적용된다.

음주운전 1회, 2회 적발시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받는 반면, 3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0.2% 이상(1~3년 / 500만원~1000만원)의 제재가 가해지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한에서 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수와 음주운전 전체 건에서 3회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차등 처벌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과속처벌 기준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기존 과속처벌은 기준속도에서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0~40km/h (6만원 벌점 15점) ▲40km/h 초과 (9만원 벌점 30점) 3단계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으나, 오는 9일부터는 ▲60km/h 초과 사항에 대해서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가해진다.

이 같은 조정안은 최근 3년간 과속에 의한 사망자 수는 438명으로 40km/h 초과한 사고(103명)가 전체 과속 사고의 23.5%를 차지했고 차량 및 도로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네비게이션으로 과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 따라 조정됐다.

경찰은 규정 속도에서 60km/h를 초과하는 ‘초고도’ 과속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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