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로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개별화물자동차 1832대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132대(7.2%)와 신규로 등록하는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1일 조례를 개정,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차고지 확보의무는 면제됐으나, 밤샘주차 금지의무는 유효하므로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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