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력요율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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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력요율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지상중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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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을’

-보험요율의 형평성 확보·교통법규 준수 유도
-개인정보 보호·이중처벌 문제점도 고려해야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 건이 평가대상에서 누락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자도 보험료 할증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경력요율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경주 교수(홍익대)가 한 주장이다.

보험개발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강중철 동의대 교수,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문희수 한국경제 논설위원, 신현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득로 손보협회 상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까지 보험요율에 반영해 보험가입자간 요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


<주제발표 요지>

▲경력요율 제도개선의 필요성=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 건 대부분은 무인단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속도위반의 경우 무인단속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1999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무인단속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통고처분의 비중이 줄었다.
특히 속도위반의 경우 1999년 통고처분 받은 건수는 109만3668건에서 2010년에는 219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인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고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반영돼야 하지만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대부분 과태료로 납부해 경력요율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처분 건이 법규위반 실적평가에서 누락됨에 따라 사고 위험도에 따른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생겼다.
보험의 원리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시키고 사고위험도가 낮은 사람에게 낮은 보험료를 부과해 요율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규위반과 발생 위험간 상관관계를 보험요율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수인 법규 준수자 및 무사고자에게 해당 위험을 전가하게 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법규위반 사실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벌과금 납부 방법에 따라 적용요율이 다르게 매겨진다면 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보험요율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과태료 납부자를 할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벌점 및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법규위반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1992년부터 추진됐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운전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사고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속도위반·신호위반 등을 범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 벌점을 회피하고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은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경력요율 제도개선 방안=과태료 부과 건까지 포함하도록 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에 요청하는 개인정보에 과태료 부과건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자동차보험 참조 순보험요율서도 개정돼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건 포함에 따른 시장충격을 감안해 현행 할증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포함돼 있는 할증그룹의 횟수별 할증기준을 먼저 현행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실제 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언론·광고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에게 법규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차등화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닌, 사고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경찰청이 발급하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시 납부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사입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편리한 이의제기 방식도 건의할 방침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실적은 제도개선 발표 시기 이후 실적부터 반영, 발표 이전 위반경력에 의해 할증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1일 이후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실적부터 평가하고 실제 요율반영 시기는 2014년 9월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보험료에 반영토록 조정해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적 저항감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공청회 요지>

▲허억 안실련 사무처장=범칙금 부과자와 과태료 부과자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다른게 아닌데 할증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과태료 부과자도 보험료 할증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비춰볼때 요율제도개선을 통해 다른 어떤 불편이 따른다 해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까지 만들어야 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범칙금 제도와 과태료 제도의 차이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역선택을 유도하게 만든다. 과태료 부과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함부로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 경력요율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매끄럽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부회장=경력요율제도 개선에 취지나 배경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후 시행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자도 보험료 할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사고경력에 따른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위험이 존재한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속도위반과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2010년도 교통사고 건수는 22만6878건으로, 그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는 403건이다. 전체통계에 비해 0.2%에 불과한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중처벌의 문제도 들지 않을 수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 과태료를 내고, 벌점을 받고 자동차보험료까지 인상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다.
또 무인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가 차주가 아닐 경우 보험사에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지 않은 차는 속도위반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경력요율제도와 관련, 개별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이로인한 소비자의 기본권 침해, 법률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 강종철 동의대학교 교수=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손실방지활동에 스스로 관심을 갖게 하고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과 사고감소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보험요율의 공정성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자는 보험할증에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에서도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과거 3년 동안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자에게 최대 100%까지 보험료할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희수 한국경제 논설위원=누구나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험은 한번씩 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보험료할증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상습위반자들에게 한정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규 준수자들이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자동차보험 경영적자가 작년에 2조5000억원이였다.
연간 보험가입자들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17%, 18% 인상해야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 제도가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횟수별 할증기준을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병행하고 있다.
경력요율 제도와 관련,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사고예방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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