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결함 맞춤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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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결함 맞춤안내 서비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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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검사 안내문에 리콜 대상 여부 고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0일부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에 제작결함 시정 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대상임을 알려주는 맞춤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리콜안내는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작사에서 신문공지 및 우편안내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므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많았다.

이번 리콜안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미 시정(리콜)차량 정보를 제공받아 안내하게 된다.

자동차검사안내문에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지난 2003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자동차 안전기준적합여부, 안전운행지장여부 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리콜대상차량 안내를 추가 시행함으로써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시정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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