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예방적 기능으로서의 징벌적 교통범칙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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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예방적 기능으로서의 징벌적 교통범칙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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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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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근 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법학박사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법규위반의 범칙행위를 한 위반자(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하여 차종별 위반행위별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토록 하는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수단이다.
이같은 범칙금은 벌금에 대체하는 비형벌적 제재로서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의 중간적 형태로 어찌보면 행정상의 제재와 형벌적 제재와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교통범칙금액은 위반행위와 차종별에 따라 최저1만원부터 최고13만원(승합·화물차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신호·지시위반이나 40㎞/h의 속도 초과시)까지로 돼 있다(과태료는 1만원 별도)
물론 이같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과 관련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처분벌점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교통범칙금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별표9]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금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징벌적 범칙금인 것이다.
더구나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주)4의 단서규정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면허벌점 행정처분 또한 통상의 2배로 처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징벌적 교통범칙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고예방과 법규 위반행위의 억제수단으로서 효과와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또한 금년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제2항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사실상 그 처벌이 강화됐다.
따라서 이와 연계한 현행의 교통범칙금액이 과연 처벌로서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법규위반의 예방적 억제기능으로서의 보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별표7]과 관련한 현행의 교통범칙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이다. 즉 이는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조정 시행되어 현재 약 10년이 되었는바 그간의 경제발전과 교통현실 그리고 소득수준과 비례하여 볼 때 과연 현행의 범칙금이 처벌적 및 예방적 제재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현행의 교통범칙금을 법규위반의 억제심리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이며 현실 타당성이 있는 비례적 상향조정이나 위반행위별 차등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오늘날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심리적으로 법규위반의 억제효과가 범칙금보다는 오히려 면허벌점의 행정처분이 더 많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징벌적 범칙금제도가 법규위반 의 억제기능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바 이제도에 대한 선별적 추가 확대의 시행이다.

즉 교통범칙행위로 인해 불특정다수가 교통불편이나 교통체증 등의 운행적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거나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반행위라든지 혹은 일반상식선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감안 역시 통상범칙금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면허벌점 또한 가중토록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1,2,4,5항의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과 버스정류장 부근이나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1, 3항의 터널과 다리 위 및 소방용기구 등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내에서 무단 주·정차를 하는 경우 등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현재 일부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중황색실선의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차등화된 징벌적 범칙금과 면허벌점의 행정처분으로 가중하여 처벌의 엄격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비록 경미한 법규위반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벌금의 부과로 처벌과 재발방지는 물론 결국 사회적으로의 경고성 홍보의 대가까지도 부담케 하고 있음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전반에 걸쳐 처벌과 재발방지의 상승효과를 위해 금전상의 징벌성 또는 배수적 징벌배상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제도상 가장 효율적인 준법실천의 방안으로는 당연히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실천이며 그 다음으로는 강력하고도 철저한 단속이고 마지막으로 엄한 응징성 처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엄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일정의 징벌적 한계를 넘어선다면 오히려 준법욕구나 처벌효과 또는 재발억제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기에 법치에 의해 개인의 불편보다는 사회적 공익과 준법이 우선시 돼야 하며 또한 아무리 좋고 필요한 제도라 할지라도 철저한 관리와 지도속에 모두의 참여가 그 어떠한 단속과 처벌보다도 최고 최선의 방안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분명한 것은 지금에 우리국민 모두는 법치와 준법이 곧 고품격의 자기자신의 인격이며 아울러 우리의 국격임을 잘 알고 있는 선진국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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