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뿌리뽑는다!, 내년 1월31일까지 일제단속․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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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뿌리뽑는다!, 내년 1월31일까지 일제단속․예방활동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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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차량 112 신고 등 시민 참여 있어야
측정거부하는 상습 운전자 현행범 즉시 체포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추진, 관련 활동이 집중 실시된다.

이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과거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유흥가와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적극 대처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위주 활동으로 전개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저녁 19~22시 사이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 활동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 근절해나갈 계획이다<사진>.

이와 더불어 음주단속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해왔던 일제 검문식 단속에서 벗어나, 용의차량을 선별해 대화 탐지식으로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한 단속이 실시돼 음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음주운전 근절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만으로는 음주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반드시 112로 신고, 접수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신고가 대수롭지 않은 것일지 몰라도 신고 덕분에 음주사고로부터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라며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 앞차의 뒤를 가까이 따라가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등 이상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시 개정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며, ▲측정거부 ▲인적사항 불명확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수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개정, 실시됨에 따라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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