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파괴하는 교통사고, 그 해결책은?’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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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파괴하는 교통사고, 그 해결책은?’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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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철폐해야”

-교통법규 위반 처벌 및 운전자 자기책임 강화
-경찰 보험회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철폐,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등 운전자의 자기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일 이사철 국회의원의 주최로 부천 소풍컨벤션에서 열린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에서 장택영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제안한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박사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한 송윤아 박사(보험연구원)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위해 경찰과 보험회사간 통합 DB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해양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와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요지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및 정책방향 제시(장택영 박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만 도로교통사고 발생 수준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6명으로 OECD 평균 1.51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이 11조 7774억원으로 GDP의 1.1%를 차지한다.

특히 보행중 사망자수는 교통안전 후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되는 고령자의 보행중 사망자수는 일본이 4.8명, 미국은 2.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3명으로 OECD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0년 4100명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 30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2010년 사망자는 5505명으로 목표대비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 3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첫째, 교통사고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 영상과 정보를 자동으로 관계기관(경찰청, 도로공사, 보험사, 응급센터 등)에 전송해 2차사고 예방 및 객관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법·제도 측면의 자기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에따라 형사책임 면제로 운전자들의 안전 경각심을 저하시키고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철폐해야 한다.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 일본은 0.02%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05%로 비교적 관대한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수 감소 추세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보합상태이며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시민단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미국에는 MADD(Mother Against Drunk Driving)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상습자에게 미성년자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악질적인 범죄를 방치하는 정부에 분노한 어머니들이 설립한 세계최대규모의 범죄피해자 조직이다. 현재 미국 600개 지부와 2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MADD와 같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순수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고 활성화 필요성 및 대안(송윤아 박사)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교통사고건수와 경찰에 신고된 건수를 비교해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23%만이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급수 1~9급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사건일수록 미신고건에 비해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반면, 상해급수 10~14급 경미한 부상의 경우 경찰에 미신고한 사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높았다.

경찰미신고건일수록 사고 피해정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기의도가 있는 사고자의 경우 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는 비율은 전체 보험금 청구건의 반에도 못 미친다.
사고현장 초등조사의 비율이 낮아 정확한 사고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재 보험금청구 서류에는 사고현장 사진 등 현장 초동조사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없다. 따라서 정비업자가 사고차량 사진촬영 전 사고차량의 손실 가공 및 조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따라 경찰과 보험회사는 교통사고통합DB를 구축, 모든 사고 신고 및 조사내용을 실시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즉각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경미한 사고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고현장을 보험회사에 전송하거나 현장사진을 첨부해 사고신고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고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면 부정청구 감소로 인해 누수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기준 약 2822억원에 이른다.
사고당사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고조사에 의해 분쟁이 감소하고 신속,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중조사에 따른 불편이 감소하고 보험료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게 된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미신고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집적 및 활용이 가능하고 보험회사는 사고조작 및 가공 방지, 보험금이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토론회 요지

▲최봉기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팀장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교통사고와 관련된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스마트한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다. 해외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현준 보험위원회 과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저하시키는 면도 있지만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보험사기와 같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예외로 해서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생수 경찰청 교통안전당담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일종의 폐단점이 있다고 그걸 없애자고 하는건 잘못됐다.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한다.
교통사고 처리건을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나서 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일본과 한국의 2008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사망자는 많은데 부상자는 훨씬 적게 나타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실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상 적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철폐에 따른 실보다 득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사고조사도 안한다는건 말도 안됀다. 일본은 교통안전에 관한 최고 선진국이다. 일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것이 없다. 또 보험료 지역별차등화도 시행중이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송석은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교통사고 신고 활성화의 취지가 사고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피해규모를 확인하자는 말인데 과연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일롱환자’와 관련, 보험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바는 위장환자들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증가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이다.
경미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보험가입자들이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보험금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보험회사 제도 개선은 각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해야한다. 지금 이렇게 각기 영역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형사처벌만이 능사인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은주 녹색어머니회 회장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 같이 현장에서 교통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느 도로가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지자체에서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묻고 싶다. 현재 교통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국민들이 교통안전 시민단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좋지 않다. 사회적인 뒷받침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야유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통안전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나 처후도 부족하다.

▲문운 모범운전자회 회장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본적인 교통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소장
교통사고 신고 활성화와 관련, 사고 발생시 경찰에 도움을 받자는 취지이다. 신고해서 처벌받으라가 아니라 신고해서 도움받아 처리하자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교통사고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신고보상제도 보다 시민단체에 일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교통법규는 규제를 강화할수록 우리한테 더 이로운 것이다.
교통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보험금 청구할 시 반드시 사고 증빙서류를 발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을 참고 해야한다. 언론에 나오고 있는 비싼 외제차수리비의 원인인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도 정부의 행정 지도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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