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자 면허정지일 때 양수자에 정지기간 승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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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자 면허정지일 때 양수자에 정지기간 승계 바람직"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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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토부에 유권해석 질의…귀추 주목

【부산】부산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시 양도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사항이 있을 경우 양수자도 양도자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운행정지 승계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운송사업(개인택시)의 운전면허 취소는 양도·양수 인가 불가로 명시돼 있으나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시 양도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양수자도 양도자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행정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회신을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관할관청은 관련 조항에 따른 조회·확인결과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양도·양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양도·양수시 양도자의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지 않고 조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운전자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택시(자동차)와 운전자(택시기사)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처분은 자동차(택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운행정지 처분도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청의 개인택시에 대한 운행정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고 행정관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양도·양수 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면허정지)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택시와 운전자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처분(행정처분 포함)은 자동차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처분사항(운행정지)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고 운행정지 기간 유류보조금 등도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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