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노원‧성산검사소서 14일부터...
지난해 서울시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시에 등록된 CNG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첫 내압용기 정기검사가 실시됐다.
CNG자동차의 대부분인 CNG버스는 신규등록 후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에 등록된 CNG버스는 약 8300대로 올 연말까지 약 180대가 검사대상이다.
2012년 5월부터는 전차종에 대하여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압용기 정기검사 미필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압용기 재검사는 우선 기존의 노원 및 성산검사소에 전용검사시설이 설치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서울 강동버스공영차고지에 검사장을 착공하는 등 내년에는 전국에 걸쳐 11개 상설 검사장을 추가 설치하고 출장검사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성산 내압용기검사장 373-3161, 노원 내압용기검사장 971-3161, 인터넷예약 www.cybe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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