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악용한 '불법대차'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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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폐차 악용한 '불법대차'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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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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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물업계, 거액의 브로커형 탈법사업자 '극성'
"업계 근간 훼손…철저한 조사로 감차·처벌해야"

【부산】화물자동차 대·폐차를 악용한 '불법 대차(충당)' 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화물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 대차행위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수급조절을 위한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제한하고 있는 정부 화물정책의 근간을 훼손시켜 신뢰 실추와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일선에서 묵묵히 물동량을 수송하고 있는 화물종사자들의 반발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충당으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면서 거액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는 브로커형 탈법 사업자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지역 화물업계에 따르면, 카고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 또는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로커형 탈법 사업자들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후 대·폐차신고필증 위조 등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차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대차의 유형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인 청소용,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으로 신규 등록이나 증차한 후 일정기간 경과 뒤 대차형식으로 관련단체에서 대·폐차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조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세탁'한 후 타 시·도로 이전등록하거나 대차등록에 이어 타 시·도로 이전등록한 후 위조된 신고필증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둔갑시킨 뒤 양도 ·양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대차 등 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 대·페차 관련 업무의 제도적 미비점과 대·폐차, 대차, 이전등록 등을 처리할 때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도 관련 부서 업무처리의 허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카고 등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속칭 T/O값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불법 대차는 부산과 인근 시·도 등에 수 백대, 전국적으로 수 천대에 이른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문서위조에 의한 허위등록으로 확인된 (주)D사의 부산95아58XX호 등 2개사 소유 31대의 차량에 대해 회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물단체 고위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대차 등 탈법행위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관련 부서 등에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엄격히 대·폐차 업무를 처리만 했어도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탈법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 수사기관 차원의 공조수사와 함께 탈법으로 등록한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감차 조치하고 이에 가담한 브로커형 사업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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