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해안고속도로 목포나들목∼죽림나들목(L=4.8km)구간이 지난 23일자로 고속국도에서 국도로 변경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관리권이 이관됐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나들목∼죽림나들목 구간은 1998년 개통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해왔으나, 무안군 삼향읍으로부터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L=15.2km, 4차로)의 개통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에 있어 목포요금소와 일로요금소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조정됐다.
조정된 통행료는 다음과 같다.
▲목포∼서서울,1만5000에서 1만4900원 ▲목포∼동광산,3200에서 3100원 ▲무안,1600원(동일) ▲일로(요금소)1000원에서 800원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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