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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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활용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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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횟수·서비스 범위 제한에 유의해야”

한파와 폭설의 계절이 찾아왔다. 겨울철에는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발표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 지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긴급견인, 긴급구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양하다. 브레이크 오일, 엔진오일, 부동액 보충, 전조등 교환, 펜벨트 교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러나 긴급출동서비스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연간 5~6회 정도 제공된다. 연간이용횟수를 다 채운 소비자는 특약에 따른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

또 서비스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 긴급견인 서비스의 경우 견인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긴급구난도 작업시간이 30분을 넘거나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비상급유는 1일 1회에 한해 3리터까지 급유할 수 있고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 외제차나 사이드에어백 등이 장착돼 있는 차량은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연말연시 스키장을 이용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보험사들의 무상점검서비스를 알아두면 유익히다.

무상점검서비스 기간은 보통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어 공기압, 부동액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서비스의 기간이나 점검대상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손보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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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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