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판매시설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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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판매시설 입주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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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의원, 물류시설 관련법 개정안 발의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판매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건설한 물류터미널이 현재는 단순한 화물보관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물동량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경제활동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주변지역에 항만 등 물류시설 건설로 물류터미널 시설 가동률 저하 등 국가의 경제적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 및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터미널을 복합적인 산업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시설만 입주하는 중·소규모 물류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해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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