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보험금 보험사가 직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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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보험금 보험사가 직접 안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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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차량 대체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예정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간접손해보험금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안내해준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6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접손해보험금 청구 관련 편익제고 및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2차적인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내에서 지급해주는 보험금이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새 차량 구입시 소요되는 등록·취득세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험금 청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각 손보사는 간접손해보험금 내용 및 지급절차 등을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시 대체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유선,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동원해 대체비용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달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전국 병원 및 정비업체에 배포했으며 교통사고 피해차주의 신규차량 대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간접손해보험금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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