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운수업서비스전략=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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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운수업서비스전략=렌터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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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의 분쟁이 많은 자차보험 문제점 개선에 중점
-렌터카공제조합 설립으로 단기자차보험 인수및 시간특약 적용한 자차보험운영

렌터카<사진>업계의 핵심 서비스전략은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임의보험인 자차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공제조합 설립으로 단기자차보험 인수와 시간특약을 적용한 자차보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회장 김윤배)는 렌터카 자차보험 가입이 18.7%에 불과하고 나머지 81.3%는 사업자 자체 면책제도 운영이나 무보험 대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처럼 자차보험 가입이 적은 것은 렌터카의 경우 고급차량이 많아 자차보험료가 대인, 대물, 자손의 의무보험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여료상승이 불가피해 사업자들은 자차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도 단기자차보험의 경우 도덕적 위험(Moral risk)이 크고 인수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모있는 렌터카 사업자는 사보험 성격인 자차면책제도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자차사고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자는 자차면책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차무보험상태로 대여된 차량이 사고 등으로 파손될 경우 임차인은 고액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이 현재 설립추진중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가칭)에 1-2일의 단기간 자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렌터카 사고에 따른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시점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특약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렌터카 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소유 차량의 보험을 대여차량에도 적용하는 사용자보험도 검토하거나 추진된다. 연합회는 사용자보험 도입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고방안은 ‘렌터카 반납시 잔여연료 정산’과 ‘시간단위 렌터카대여’ 등이다. 민원대상이었던 ‘잔여연료 정산’ 문제는 지난해 렌터카 표준약관이 개정돼 임차인이 연료초과분에 대한 대금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단위 렌터카 대여’는 카쉐어링의 장점을 도입해 렌터카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하루단위 이하의 단시간을 빌릴 수 있어 대여료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마련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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