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보다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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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통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보다 높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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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카드, 연말정산 앞두고 티머니 활용법소개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www.koreasmartcard.com)가 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혜택 등을 포함한 티머니 활용법을 소개했다. 안내내용에 따르면, 선불교통카드로 활용되는 티머니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 5%포인트 높은 2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의 공제비율은 20%이나 선불 교통카드 등 선불결제수단 공제비율은 25% 인데 따른 것이다. 티머니 소득공제 헤택은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뿐만 아니라 전국 7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도 적용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티머니(T-money)의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모바일 티머니도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교통카드는 티머니 외에도 이비카드, 마이비카드 등이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선불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사용하는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회사는 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대중교통 결제시 이용금액의 0.2%를 T-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것과 ‘POP 티머니’를 쓰면 멀티멤버십(GS&POINT 및 해피포인트) 적립까지 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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