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도가 귀향·귀성길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유료 도로인 의왕∼과천간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면제 기간은 1월22일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한 해 의왕∼과천간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지금까지 모두 9번의 무료 통행이 실시됐으며, 무료 이용기간 동안 총 258만 4380대 차량이 20억원 가량의 통행료를 면제 받았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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