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선업계 '이사화물단체 설립'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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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선업계 '이사화물단체 설립' 움직임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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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업종 육성 아닌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일부 사업자, "관련 협회 설립 예고돼 왔었다"


새해 벽두부터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는 협회가 추진해 온 이사화물주선사업이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신설됨에 따라 일부 이사화물주선사업자들이 별도의 사업자 단체 설립을 계획,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화물주선과 이사화물주선사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현 사업자 단체인 주선협회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타 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종이 신설돼 세부추진 계획이 마련 중에 있으나, 개정 법안 발표 이후 이사화물주선협회(가칭)의 출범에 대한 소문이 업계 내 퍼지면서 주선사업자들의 혼란과 관심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뚜렷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서울지역 주선사업허가가 이사화물 929개, 이사ㆍ일반 167개로 약 1149개의 업체가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화물 관련 새로운 협회 설립은 불가피하며, 사업자들에게 동의서를 얻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사화물업종 신설이 언급됐을 때부터 이미 물밑 작업은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한 반응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사화물협회가 설립된다면 현 주선사업자가 일반과 이사화물로 이분화될 것이 분명하며, 주선업 큰 틀에서 본다면 협회 설립의 취지와 달리 주선업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기존의 업계 질서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협회는 일반화물주선과 이사화물주선 사업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화물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취득해야한다’는 관련 법규에 맞춰 포장, 보관 등 부대서비스와 사무실 및 보험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업종 신설 및 계획을 추진해 온 협회의 노력과 관계없이 일부 이사화물 특정인들이 협회 설립 동의서를 받는 등 사업자들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사화물 관련 새로운 사업자 단체 설립을 방지하는 한편, 무허가 이사운송주선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 현재 모든 시스템을 업종별로 전환해 전문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정책설명회를 마련,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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