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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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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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내 122개소 24일까지

설 명정 연휴기간 동안 서울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총 109개의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 ㆍ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부시장, 구의시장 등 기존 주차허용 지역 34개소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상가 등 88개소의 전통시장 주변 총 122개소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제고키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난 16일부터 평일에 1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청은 설 명절로 인해 시장 이용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역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붐비는 시간대를 선별해 서울시와 각 구청과 협조해 허용구간 내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이 구간에는 안전표지 또는 안내 플랜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해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해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허용 시간대와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출퇴근 시간 등을 감한해 각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말 공휴일에 허용돼왔던 서울지역 34개소 중 13개소(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은평구 대조시장 등) 전통시장을 선정해 16일부터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 중이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ㆍ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주변에 총 76명의 주차관리원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에는 교통경찰관을 현장 투입해 2열 주차 등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계도ㆍ관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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