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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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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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8월부터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이 금지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쯤 공포하고 6개월 후인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개정법률은 이와 함께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현재 지침으로 운영)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될 것"이라며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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