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남발’ 항의 운전자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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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남발’ 항의 운전자 스스로 목숨 끊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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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노련, ‘진상조사‧처벌’ 촉구...

경기도 소재 소신여객 고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위원장 김주익)이 최근 경기도 부천 소재 소신여객 근로자 K씨(58)의 사망과 관련, 사용자의 사죄와 함께 ‘무차별적 해고, 노조 와해 등 노조탄압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자노련은 이와 함께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교통사고비용 자부담 수사 사건에 대해 사용자를 즉시 구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자노련은 소신여객 노사분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 위반(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2건), 단체협약 위반(1건), 부당노동행위 (2건) 등의 고소, 고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자노련에 따르면, 근로자 K씨는 노조 탄압과 사용자측의 징계 남발에 항의하며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를 통해 사용자측에 부당노동행위 등의 개선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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