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터널 내에 송출하고 있는 DMB 방송을 중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①항 11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부 터널에 대해 재난발생시 사고내용․대피요령 등을 지상파 DMB로 발송하는 재난안전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편, 터널 내 재난안전 방송을 위한 기존 FM라디오 및 비상 방송은 종전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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