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버스승차했다 바로하차해도 돌려받지못하는 돈 한해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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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버스승차했다 바로하차해도 돌려받지못하는 돈 한해 60억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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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 서울시의회원, 운송약관 개선과 교통카드시스템 환불기능 추가요구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하철과 버스를 잘못 승차한뒤 바로 하차해도 환불받지못하는 돈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버스와 지하철 운송약관을 고치고 단말기에 환불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감창(한나라)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서울시민이 지하철과 버스를 5분 이하 등으로 탑승한 것이 764만건이고 지불 운임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수도권환승체계 대상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60억원의 산출은 탑승시간 5분이하 외에도 이동거리가 없거나 단독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강의원은 대중교통 운송사업약관에 ‘승객이 잘못 승차한후 바로 하차해 운송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정해진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임을 환급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환불기능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버스와 지하철 단말기 교체시부터 적용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내구연한인 버스와 지하철 단말기는 각각 3만3000대와 5200대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0억원이 실제와 다르고 지하철 1~8호선에서는 시민이 요구할 경우 역무실에서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하철과 버스단말기의 환불을 위한 시스템개선의 경우 각각 올해 6월과 내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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