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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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근절 나선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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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설 방문-학원주변 현장 중점 활동

어린이 통학차량관련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오는 2월말까지 대대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조교사가 미동승한 통학차량 적발시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통학차량관련 법 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사항을 안내조치하고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각 어린이 시설에 발송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학원주변 및 통학차량 운행로를 순찰, 현장활동을 강화해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에 대해 점검하며, 안전대책이 추진되는 2월 말까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학차량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이 초기인 점을 감안해 대상 시설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통학차량관련 어린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9일부로 어린이 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 승하차여부를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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