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차령규제 이제 풀 때다'
상태바
'획일적 차령규제 이제 풀 때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생산 세계 6위, 연간 자동차 수출 250만대의 자동차 강국의 현실에서 사업용 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령제도는 차량 성능 향상 등 여건변화를 무시하는 획일적 규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과천 종합청사 인근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여객운송자동차 차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토론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발표에서 "자동차 제작기술 및 성능의 향상, 도로운행 여건의 개선 등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자동차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차령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검사제도 보완, 배출가스 규제강화 및 저감장치 개발, 친환경차량 보급확산 등으로 차령 규제의 실효성이 저감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안전도,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서는 차령을 규제하는 것 보다 검사제도를 보완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그러나 "차령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나 아직 기술보급의 보편화가 덜 이뤄졌고 자동차검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령 폐지보다는 차령을 연장하는 단계적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노동계 대표들은 차령제도 폐지 또는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맹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업계 영세성을 감안할 때 차령연장시 노후차 증가가 자명하며 이 경우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신호 전택노련 정책국장도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택시근로자 및 이용자가 느끼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령연장을 검토할 경우라면 전액관리제 강화 등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안전도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차령 연장 찬성에 무게를 두었다.
류정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차령 연장시 배출가스 증가는 당연하나 검사기준이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차령을 연장하더라도 검사기준, 방법 등 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환경문제는 충분히 관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차량의 성능 및 안전도가 향상돼 차령이 연장돼도 안전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는 차령 폐지가 바람직하나 현실을 감안, 차령별로 차등을 둬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검사제도 등을 도입, 엄정한 검사와 관리를 실시해 보완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수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온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업계 경영개선을 위해 차령 폐지 또는 연장을 요구했다.
김태화 전세버스연합회장은 "차령이 초과된 차량이 자가용자동차로 재등록돼 운행 관리부실로 사고 위험이 우려되나 사업체에 속한 차량은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다.
김수용 택시연합회 전무는 "차령 제도를 30년 이상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순으로 특히 지역별로 운행여건이 다름에도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차령 연장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서비스평가제 도입, 자동차검사제도 강화 등의 방안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중권 버스연합회 기획부장도 "전체 차량의 5%에 불과한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규제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