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시의회 제출
택시업계가 폐지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택시기본조례 제정안이 이달 중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택시기본조례 등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이달 중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가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택시기본조례는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적극 이행과 근로자처우개선, 택시재정지원과 개인택시 면허·운영제도의 합리화 추진 등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중 양천구청 지도과와 서울택시조합은 전액관리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개인택시조합은 택시종사자에 대해 버스수준의 처우개선을 비롯 재정지원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와 중장기계획 수립의무화 등의 의견을 냈다. 양 조합은 또 감차추진과 보상방안 반영에 대한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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