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총 20억원 규모의 설치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접수를 내달 5일까지 한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입체식(건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시민에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이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으로 신청자는 은행수수료(연리 0.7%)만 부담하면 되며,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제한지역(1급지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을 비롯 근린상가 등의 시설, 주차 수급률이 100%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제한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02-3707-9793)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부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총 52건 28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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