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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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원인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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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계자 ‘안전의무 불이행’

공단, 의무 교육 실시…“안전수칙 실천해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보조교사(동승자)의 안전 의무불이행이 사고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대부분의 사고는 승하차시 어린이가 지도받지 못해 발생한다고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키 위해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버스 운전자를 포함, 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규정을 숙지할 것으로 법제화한 바 있다.

하지만 어린이 시설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불감증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도 또 한차례 어린이 승하차사고가 발생했다.

분석결과, 승하차시 어린이의 안전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어린이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시설 관계자 모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안전수칙을 이행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경찰청,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어린이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의무교육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협력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현재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 및 보육시설 등 모든 시설이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3시간 강의 및 시청각 교육으로 무료 실시되며,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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