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골자로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보육시설관련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이를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차량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 동승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등ㆍ퇴원 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점검해야 한다.
점검항목으로는 ▲차량운행일 ▲이름 ▲등원시 차량 승ㆍ하차 시간 ▲퇴원시 차량 승ㆍ하차 시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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