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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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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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교육 홍보 병행 운영

오는 3월 31일까지 서울지역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계도ㆍ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한편,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오토바이의 보도침범 및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에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4300여건이며 이로 인해 95명이 사망, 51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전체 이륜차 사고 중 10%인 439건이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을 비롯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이륜차 법규위반이 많은 지역 동대문 시장 등 74개 지역을 선정해 인력을 배치해 현장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ㆍ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퀵 서비스 및 대형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신호 준수,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의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며 “남대문 시장 등 주요장소 10개소에 교통순찰대와 사이카를 배치해 이륜차 관련 가시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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