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위해, 도로교통공단-서울경찰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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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위해, 도로교통공단-서울경찰청 협력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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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이행을 생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관련 서울지방경찰청과 논의 동참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 주무부처 및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일에는 서울청 등 유관기관과 교육관련 세부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회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커리큘럼 및 교육 진행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공단은 교육 대상자 관리를 유관기관과 협조 진행키로 결정했다.

공단은 올해 새로 개설된 교육과정이니 만큼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설 인허가 사항은 교육청에서, 통학차량은 경찰청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어 유관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사업용 번호판, 즉 통학버스 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경찰청에 등록돼 있어 교육관련 의무사항을 고지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학원 소속이 아닌 계약형태의 자가용 통학차량은 미등록돼 있어 교육운영에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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