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쇼핑몰 등 대규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대폭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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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쇼핑몰 등 대규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대폭인상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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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곱미터당 350→1000원과 교통유발계수 국토부에 상향건의
부담금과 계수의 지자체 조정권도 두배높이는 방안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 소유자 또는 기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국토해양부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과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인상 내용은 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을 35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지방자치단체 조정권을 100%에서 200%로 높이는 것이다.

인상추진이 현실화되면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9억5500만원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비롯 6억3000만원인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 4억3100만원인 송파구 롯데백화점 등의 부과금액이 크게 높아진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산정기준은 시설물연면적×단위부담금(1제곱미터당)×교통유발계수이며, 2010년 현재 8만191건에 863억56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이 1996년이후 바뀌지 않으면서 각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가 적어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고, 부담금을 높여 이를 대중교통 재원 등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성방안 연구용역을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올 하반기 부담금 인상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서울시 개정요청안을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협의하겠다”며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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