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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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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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일부터 1년간 보험 가입

【경기】과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과천시는 시민 건강 증진 및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1년간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건거 보험 가입으로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를 의미한다.

보상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단, 만 15세 미만 제외) 4000만원, 후유장해 4000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해) 4주 40만원부터 10주 100만원, 28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4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 사고 접수 및 상담은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 02-472-7114)으로 직접 연락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사고율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적잖은 가계부담으로 개인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개인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함으로써 녹색도시 과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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