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성시는 오는 3월부터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2008년 11월17일부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입국 비자(VISA)를 받을 필요 없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우리나라 포함 총 36개국)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미국 방문 시,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웹상으로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미국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다.
이에 안성시는 관내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 노약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여행사 등에 대행 의뢰 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 및 소요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전자여권 및 수수료(14달러)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리 등 4종)를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거나 유학, 취업, 취재, 투자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필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문의 678-3284∼5)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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