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불법영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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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불법영업 단속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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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불이행시 허기 취소 추진...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택시영업, 부당 요금 징수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콜밴 불법영업 근절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용달·택시연합회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종로,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콜밴의 불법 바가지 영업 행위를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또 불법 콜밴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콜밴의 식별 방법, 부당요금 요구시 신고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제작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콜밴의 불법영업,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 불법·금지행위 개선명령 불이행시 콜밴의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택시나 셔틀 등 여객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지 사항인 갓등 및 미터기 설치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0만원과 운행 정지 60일, 부당운임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부당운임의 환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회의에서는 콜밴 차량에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특정지역, 시간, 한정된 대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전체 콜밴 시장을 규제하는 데 따른 문제와 함께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화물자동차가 택시화돼 운영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추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국내 콜밴은 1만400여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6인승이 5700여대, 3인승이 4700여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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