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일부면적 점용 변상금 구제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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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일부면적 점용 변상금 구제의 길 열린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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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의‧과실 없는 경우 구제...


개인이 도로구역의 일부 면적을 점용한 경우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변상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 건물의 일부 면적이 정밀측량 결과 도로 구역에 포함됐을 경우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기 어려울 때에도 일률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돼 불만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때는 도로관리청의 통보에 따라 3개월 내에 점용 허가를 신청받아 거액의 변상금이 아닌 소액의 점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도로법 일부개정안은 이밖에 ▲도로구역의 점용 수요가 많은 곳은 입찰 경쟁 방식으로 점용자 결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구역 진출입로 점용 구간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시 공중선의 지중화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2월20~3월12일) 국토부 도로운영과(02-2110-646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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