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보험사 직원 출입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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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 보험사 직원 출입금지 정당"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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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화재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경기도 평택의 정비업체인 대한공업사가 회사영업소에 삼성화재 보상직원이 출입·업무를 보는  것을 금지하자, 삼성화재가 이를 부당하다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결정문에 의하면, "삼성화재는 자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차량의 손해사정을 위해 정비공장에서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을 위한 직원의 차량점검 및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대한공업사가 방해하고 있다고 가처분으로 방해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업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 영업소에 출입,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삼성화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목 대한공업사 대표는 보험사 직원의 회사 출입을 금지시킨 이유로 "삼성화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조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직원이 회사로 출입하면서 정비차량 빼돌리기, 공장비방 등을 일삼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정비비 청구금액 중 미수금만 수 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자사업무용 사고차량을 과다 정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비를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제출하였으나 10여 년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의 많은 정비업체들은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일개 정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기각당하는 수모를 당했다"면서 "손보사가 정비회사를 바라보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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