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홍보물 11만장 배포
【경기】성남시는 저조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알리는 홍보물 11만장을 제작·배포했다.
이 홍보물은 지난 21일부터 각 동주민센터 통·반장을 통해 방문 전달되고 있다.
A4 단면의 이 홍보물은 수정구 내 성남대로와 수정로, 중앙로 등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금지와 위반시 4만∼5만원의 과태료 부과, 납부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구제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승용 3만2000원, 승합 4만원 납부)를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최고 77%(승용 7만800원, 승합 8만8500원)까지 부과되는 가산금할증제도를 알려준다.
특히 지난해 7월6일 질서위반행위법개정으로 과태료징수의무가 강화돼 체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경우 밀린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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