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포장마차 등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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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포장마차 등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엄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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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종합대책 발표 ...


최근 택시와 포장마차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문제가 자주 생기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달 27일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언 문화부 관광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저가 관광, 가이드의 엉터리 해설 등 후진적 관광행태는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은 한국 관광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 대책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5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지자체, 경찰청과 단속을 강화하고 1330(관광안내전화)과 112를 연계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외국인에게 홍보를 강화하며 노점연합회, 상가연합회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업법을 제정해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방지 조항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금품 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을 마련해 중국 관광객 전담여행사의 업무지침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현지에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서 여행평가서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무자격 가이드를 상시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제공방법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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