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시설 요금 결정과 인상시 시의회 의견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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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설 요금 결정과 인상시 시의회 의견반영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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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터널, 도로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시설의 요금 결정이나 인상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민주당·마포4) 외 11명의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조례안은 제8조에서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해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민자시설의 최초 요금결정과 인상은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의 협약에 의해 이뤄져왔다.

개정공포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시설 13개(우면산터널, 도시철도 9호선, 주차장 11곳)를 비롯 공사 중인 3개, 협상 중인 6개, 검토 중인 1개소 등 최대 23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요금결정과 관련 의회 의견청취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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