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어린이 교통안전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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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어린이 교통안전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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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강력 단속

3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에 대한 특단의 경계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통행이 급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249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세이프키즈코리아 등 민간단체와 합동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이 이뤄지는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 과속, 신호지시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범칙금과태료벌점)이 최고 2배까지 상향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실시했던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확인 위반 단속도 연중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초등학교 개학기에 맞춰 전국 249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세이프키즈코리아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영상물을 활용, 안전하게 길 건너기 이론교육을 하고, 특히 신입생인 1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후에는 하교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통학차량 교통안전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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