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호남본부, '과적차 추방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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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호남본부, '과적차 추방 결의대회' 개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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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9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에서 국토해양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화물연대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등 교통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적차량 추방 결의대회<사진>를 갖고 과적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과적을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근절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과적근절 결의를 다진 후 과적실태와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토록 화물운송관계자를 명예과적 단속원으로 위촉했으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광주영업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재중량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의 물류운송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물차와 고속도로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일부 과적과 적재불량 차량이 도로를 파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한해 동안 3만여건의 과적차량이 적발되고 있으며 과적으로 발생한 도로와 교량의 피해를 보수하는데도 연간 320억원이 투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적은 적재물 낙하사고로 이어져 교통사고시 치사율이 승용차의 4배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승용차와 비교할 경우 10t은 승용차 7만대, 11t은 11만대, 13t은 21만대, 15t은 무려 39만대분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야간에도 이동단속반을 운영,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과적차량이 도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는 공공재로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이 모든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이므로 화물 적재시 적재중량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화물운송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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