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택시조합, '이사장 3연임' 등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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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택시조합, '이사장 3연임' 등 정관 개정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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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택시조합이 지난 8일 수원시 소재 삼풍가든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은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정관규정을 '계속 연임은 3기에 한한다'로 고치는 등의 정관 일부 개정안과 2011년도 사업 및 세출 결산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재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 포함 ▲디젤택시 도입 등 유종 다양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재정지원 확대 추진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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