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車보험 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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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車보험 가입조건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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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30세 이상·5년 이상 보유로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을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고령자의 가입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화물차 범위도 기존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크게 확대한다.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돼 있는 가입대상 차량에 이륜차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나며 최대보험료 절감액도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손보업계는 지난해 영업손익이 호전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한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마일리지 보험’을 고려하면 약 46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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