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딴 조종사자격 국내 전환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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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딴 조종사자격 국내 전환 까다로워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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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에서 취득한 조종사 자격 증명을 국내 자격으로 전환할 때 절차가 강화된다. 또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주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령'과 '항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26일 공포된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외국에서 취득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 구술시험으로 대체해온 실기시험을 실제 비행시험으로 변경한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비행 자격을 딴 외항사의 한국 국적 조종사의 면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외국에서 조종사 자격 증명을 취득한 뒤 국내 자격으로 전환한 사람은 연평균 128명에 달한다.

일정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경량항공기를 항공기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고성능 경비행기, 경회전익항공기 등 일부 경량항공기는 항공기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나 조종교육을 제외한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고 사전에 비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 비행기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 3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으며 2012년 현재 항공기는 564대, 경량항공기는 73대, 초경량비행장치는 661대에 이른다.

이와함께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을 의무화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가 철저해진다.

또 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표준·특별 두 개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감항증명 없이 허가를 해준 시험비행은 특별감항으로 규정된다.

이밖에 항공기취급업의 자본금 기준이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고,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한 뒤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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