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2대중 1대는 미신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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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2대중 1대는 미신고차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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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통학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약 1300여 대 중 신고차량은 600대 미만이었고, 어린이집과 학원 등을 포함할 경우 미신고 차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초등학교 약 37곳, 유치원 약 602곳에서 각각 283대와 1079대 등 총 136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신고차량은 초등학교 142대(약 50.18%), 유치원 454대(약 42.08%) 등 596대(약 43.76%)에 불과했다.

이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에서 차량의 구조변경과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어린이 신체에 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과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미신고 상태로 운행하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각 시설별 전수 조사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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